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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천석

보건소 치매검사 대상 및 방법

건강정보 2018. 8. 15. 15:26 by 생으로


치매

치매란 뇌의 변성이 점차로 진행되면서 만성적인 경과를 밟게 되어 기억력이 저하되는 등 지적기능이 상실되는 임상적 증후군을 말하는 것으로, 더 넓은 의미에서는 지적 기능의 황폐화뿐만 아니라 행동과 인격의 변화를 초래하기도 하며 정서적 기능상실까지 진행되어 사회적 또는 직접적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치매의 진단을 위해서는 정확한 병력과 검사가 조사되어야 하므로 보건소를 비롯한 병원의 치매검사에 대한 관심 및 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건소 치매검사 대상 

보건소 치매검사는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 관리하여 치매노인은 물론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보건소 치매검사의 대상은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으로 보건소장이 치매 예방 및 관릴르 위하여 치매 조기검진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실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보건소 치매검사 방법

보건소 치매검사 방법과 함께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치매검사는 치매선별검사와 치매진단 검사 및 감별검사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치매선별검사만이 보건소에서 실시되는데, 치매선별검사 방법은 치매선별용 간이정신상태검사 도구을 사용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선별검사 결과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 협약병원으로 검진 의뢰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협약 병원의 치매검사 

보건소 치매검사인 선별검사를 통해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 시도에서 지정한 치매검진 병원인 협약병원의 전문의의 진찰과 치매척도 검사와 치매신경인지 검사 및 일상생활척도검사 등을 실시한 후 1개월 이내 검진 결과를 검진대상자와 해당 보건소에 통보하게 되는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8만원 정도를 상한한다는군요. 


보건소 치매 선별검사와 협약병원의 치매진단 검사 후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각 장기 기능검사와 뇌영상 촬영인 CT검사 및 MRI 촬영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정확한 감별을 해 내는 것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검사비용은 병원급에 따라 달라지기는 해도 8만원에서 11만원을 상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특히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에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노인 및 치매고위험군의 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는 찾아가는 치매검사를 확대 실시하기도 한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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