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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조건 및 입양절차

각종정보 2013. 3. 1. 14:03 by 생으로


▶ 입양조건

결혼한 부부로서 나이가 25세 이상이면서 입양아와 나이 차이가 50세 미만어야 한답니다. 혼인 신고 후 만 3년이 지난 가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양조건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부부로 정서적인 지원과 사랑으로 아이를 보호, 양육하며 건전한 인격체로 육성할 능력과 교양을 갖춘 가정이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입양조건으로 아이 양육에 필요한 적당한 경제능력이 있는 안정된 가정이어야 한답니다.


그러나 위의 입양조건 자격기준 범주에서 일부 벗어난 가정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조사를 통하여 입양 가정으로 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고합니다. 또한 위의 입양조건 자격기준에 속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입양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랍니다. 즉, 한국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특별한 경우이거나, 양부모의 주변환경과 정서적 환경이 아동 양육환경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양진행과정에서 입양 신청이 취소될 수도 있답니다.




▶ 입양절차

입양에 대한 가족 구성원들간의 충분한 의견 교류로 가족과의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 입양상담 및 신청을 합니다. 입양기관에 입양상담 및 양친가정 조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입양절차로 입양부모의 가정조사 및 가정방문이 입양기관 사회복지상의 가정방문이 이루어진답니다.


다음 입양절차로 입양기관으로부터 소정의 입양관련 내용 교육 이수 후 양친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받게 된답니다. 그런 다음 입양기관의 아동 추천 후 아이를 선보게 된답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에 입양서류를 제출하고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입양허가를 받고 난 후 입양,아동의 인도를 받게 된답니다. 그리고 입양절차 마지막으로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모든 입양절차가 마무리 되는 것이랍니다. 입양성립 이후 입양기관은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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